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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국제결혼 — 이혼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

영어가 통해 말이 빨리 트입니다. 대신 이 나라에는 다른 데 없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. 이혼이 없습니다.

이혼 제도가 없다는 것

혼인 절차

한국인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(결혼할 법적 자격이 있다는 증명)을 받습니다. 상대는 PSA에서 무혼인증명을 받습니다. 두 서류로 지방 시청 민사등록소에 혼인허가를 신청하고, 10일 공고를 거친 뒤 혼인식을 올리고 등록합니다. PSA 혼인증명서가 나오면 한국 혼인신고와 F-6 비자로 이어집니다.

필리핀 정부는 자국민의 국제결혼 상업 알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(공화국법 6955호). 현지 진행은 상담과 문화 교육 등 허용된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. 또 배우자는 출국 전에 필리핀 정부의 결혼이민 예정자 교육(CFO 상담) 을 받아야 합니다.

한국 쪽에서도 받을 교육이 있습니다. 필리핀은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국이라,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이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. 위의 CFO 상담과는 다른 것으로, 두 사람이 각각 받습니다. 부산에서 받는 곳은 부산 상담 화면에 적어 두었습니다.

오가는 길

항목내용
비행김해공항 직항 — 마닐라 약 4시간, 세부 약 4시간 20분, 클라크 약 4시간
시차한국보다 1시간 늦습니다
말필리핀어(타갈로그)와 영어가 공용입니다
돈페소(PHP)

결혼 전에 이야기해 둘 것

부산에 오면

자주 묻는 것

이혼이 없으면 재혼한 분과는 결혼을 못 합니까?
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. 무혼인증명(CENOMAR)으로 현재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
영어만 해도 됩니까?
처음 말이 트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. 다만 비자 심사와 한국 생활을 위해 한국어 교육은 함께 준비합니다.

2026년 9월 기준으로 적었습니다.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, 정확한 것은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.

혼인 상태 확인부터 해 드립니다

정복자 실장 직통입니다. 첫 통화와 첫 상담은 값을 받지 않습니다.

정해진 상담 시간이 없습니다. 늦은 밤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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